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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시대, 대안은 리걸 테크
데이터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수한 성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령과 판례는 물론이고 논문이나 양형 기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정보 중 변호사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이 법률 정보 데이터 서비스이다.
이 법률정보 데이터 서비스는 단순하게 키워드가 포함하는 문서를 전부 검색해주는 기본적인 형태를 넘어서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전체 법률정보 데이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제공해줌으로써 변호사가 법령 빛 판례를 검색하고 검토하는 범위를 방대하게 넓힘과 동시에 그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법률 업무 중에서도 인공지능(AI)의 첫 번째 상용화 사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도 바로 재판에 필요한 정보나 재료의 수집 등 법률정보 데이터 서비스이다.
그리고 이미 판례 어드바이스가 가능한 AI 변호사는 실용화되고 있다.
2016년 IBM의 AI인 왓슨(Watson)을 기반으로 개발된 AI 변호사 '로스(Ross)'는 뉴욕의 대형 로펌에 도입되어 파산 관련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2년 미국 변호사협회는 2016년 변호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변호사의 업무가 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주변부에서부터 변호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공지능은 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기본적인 사무처리 이외에도 범죄에 있어서 범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분석한 재범률을 토대로 재판관의 형량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 및 유사 부정 사례를 학습한 후 정보 데이터를 해석하여 부정 의혹 사실을 발견하고 회계 담당에게 보고함으로써 범죄와 부정에 관한 사전예방 장치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VDR이란 무엇인가
Virtual Data Room 즉 VDR이란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되는 가상 데이터룸으로 주로 기업에서 외부와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비즈니스 도구이다.
즉 기업의 중요한 기밀정보를 여러 사람과 쉽고 안전하게 클라우드로 공유하기 위한 설루션이다.
디지털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또한 데이터를 공유할 모바일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 필요해졌고 결과적으로 VDR이 주목받게 되었다.
M&A에서는 기업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로써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VDR 설루션이 이용된다.
기존의 M&A 기업실사는 보안이 확보되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기업 자산 및 계약 등의 기업실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전부 모아 놓고 엄중한 출입 통제 하에 심사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M&A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 문서로 되어 있고 그 방대한 양의 기업 정보 관련 서류를 합병 사무 담당자가 전부 확인하기란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
이 경우 활용되는 리걸 테크 서비스가 VDR설루션이다.
클라우드에서 합병 관련 서류의 데이터를 만들고 어디에서나 복수의 합병 사무 담당자가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한 동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검토 시간을 줄이면서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 데이터룸에 빅 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자료 조사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결합한 VDR 형태의 클라우드 보안 환경은 M&A의 기업 실사 과정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상장에서의 IPO, 즉 초기 공모 진행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나 파산기업의 자산 분석 등 다양한 법률사무소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E-Discovery(전자증거 제도)란 무엇인가
디스커버리 제도란 상대방이나 제삼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절차로 일종의 증거 제시 제도이다.
영국 등에서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디스커버리가 종료된 후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파나마 문서의 분석과 해석에 사용된 NUIX사의 검색 설루션은 방대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검색엔진 기술에 AI를 도입하여 증거가 되는 데이터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즉 리걸 테크는 빅데이터로부터 더욱 효율적인 증거 검토 및 판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의 딥러닝 능력을 적용한 E-Discovery는 지금과는 다른 수준의 문서 리포트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AI가 탑재된 E-Discovery 설루션은 100만 건 규모의 내용 분류를 단 5분 이내에 끝낼 수 있고 동시에 추출되는 문서의 관련성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Catalyst사가 개발한 TAR 2.0이라는 E-Discovery설루션은 전체의 12% 리뷰 단계에서도 관련성 높은 문서 80%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인공지능 딥러닝 단계에서 변호사의 리뷰 데이터를 반영하여 제출할 대상 문서의 관련성 학습을 거친다면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여 작성된 문서의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다.
AI가 발전하면 인간을 대신할 것인가
2016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 법률 심포지엄에서 AI 활용 리걸 테크 기업 렉스 머시나의 창업자 조슈아 워커 박사는 "AI는 인간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간 그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AI는 법률가의 적합한 판단을 지원하고 법적 다툼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I사 발전하더라도 인간과 기계의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인간이 기계를 활용하는 리걸 테크의 방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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