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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 공학 안전 윤리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행정대응단계
    정보기술 2020. 10. 5. 23:16

     

    법적 소송의 종류

    법률개정 전 단계

    생명공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윤리적·안전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 개입에 앞서 개별 연구자의 양심적 의식과 자율성을 따르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학문적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 조금 더 나아가 학회나 전문가 집단의 자율규제인 윤리선언이나 코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 윤리강령과 현행 의사 지침 등이 포함된다. '시험관 아기'와 같은 불임치료에 대해 일본과 한국은 법보다는 학문적 절차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993년 인공관성치료윤리선언, 무호흡관성치료지침, '체외수정 및 배아치료지침'을 제정했다.

    이러한 자율규제가 엄격히 지켜진다면(예를 들어 인공임상 절차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연 1회 이상 관련 학회에 치료제를 보고하거나 요건을 정하는 등 안전·윤리적 문제에서 전문가 집단의 자율규제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공 수정 의료 기관용. 심사·등록·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불복종 시 경고·지원 박탈·언론발표 금지·학술지 게재 거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고칠 수 있다. 과학계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것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과학계의 능력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 수도 있다. 양심적인 연구자나 전문가 집단은 이러한 자율 규제만으로 모든 위험을 인식하고 자기 책임을 강화할 것이다.

    현재 생명공학 적용의 위험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윤리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연구기관이나 절차기관은 기술 분야별 가이드라인 작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국내 연구계와 학계는 여전히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인 분위기다. 예를 들어 대한의사협회는 1999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의사 윤리지침'이나 '생명복제 연구지침'이라고 해도 내부 이견이 조정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행정적 대응

    연구자의 형태나 연구기관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생명공학의 안전과 윤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는 오늘 국제사회를 통해 뚜렷해졌다. 그러나 법이 개입하더라도 생명공학 분야에 따라 개입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형법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통제를 다뤄야 할 부분이 있는 반면 민·법적 보상과 행정적 법적 수단이 충분한 분야도 있다. 또 사안에 따라 입법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의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동조절의 측면이 중요하다면 입법적 대응은 바람직하지만, 배우자 간 인위적인 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문제 등 민감한 갈등을 다루기 위한 사법적 대응이 적절할 것이다.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한편, 연구그룹을 다루는 등 전문적 참여가 많이 필요한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 대응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합헌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법적 구제 시스템은 생명공학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있으며, 그 문제의 위험성은 점차적으로 다음과 같아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행정절차를 통한 제재는 제한된 전문분야에서 제재와 감독이 필요한 경우 고려할 수 있다. 이 대응 모델은 규제 대상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주도하는 방식이며, 대개 기술적, 복잡한 규제 측면이 특징이다. 연구나 치료기관을 감독하고 일련의 통보의무, 등록의무, 실험지침서 작성, 안전협동조합의 구성으로 설정하기 위한 유효한 모델로서 입법·사법적 조치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다.소수민족 등 실제로 생명공학에 의한 피해나 위해가 민·형사상 규제의 대상이 될 만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대응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명공학의 안전과 윤리와 관련해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련 부처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행정대응 모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통상 정부 부처에 설치된 안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전담당관제 등과 연계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도 마찬가지다. 이 지침에 따라 생명공학 관련 연구에서 일정 기준 이외의 실험은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연구과장이 안전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부서장



    미국은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이 분야에서는 국립보건원(NIH)의 각종 가이드라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재조합 DNA 분자 연구 가이드라인은 실험실 인허가 절차를 매우 세밀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선 각 실험실에는 자체 생물안전위원회, 생물안전책임자를 두고, 국립보건원 내에는 재결합 유전자 자문위원회와 재조합 유전자 활동사무소를 둔다. 실험면허 절차는 위험등급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된다.



    1)국립보건원의 안내에 따라 허가가 필요 없는 실험 2) 실험 시작 전 생물안전위원회의 통지가 필요한 실험 4) 상봉유전자활동조사국의 허가가 필요한 실험 5) 허락을 요하는 실험생물안전위원회의 이온; 그리고 5) 국립보건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실험. 일본의 경우 법을 통한 규제보다 행정부처의 지도 아래 규제를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부처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부처별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규제정책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안전과 윤리 문제를 법률을 통해 규제하기보다는 행정력이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유연하게 대처해 생명공학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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